
포르펜 콩카콘키엣 태국지부 이사장(왼쪽), 살릴 셰티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가운데), 태국지부 활동가 © Amnesty International
태국 보안군의 고문 실태를 기록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는 이유로 국제앰네스티 태국지부 이사장을 비롯한 유명 인권활동가 3명이 27일 기소됐습니다.
솜차이 홈라오르, 안차나 힘미나, 포르펜 콩카콘키엣 등 3명은 “형사상 명예훼손” 및 “컴퓨터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징역 5년과 미화 4,8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중 포르펜 콩카콘키엣은 지난달에 선출된 국제앰네스티 태국지부의 이사장이기도 합니다.
이들 세 명은 다문화재단과 두아자이 그룹(Hearty Support Group)의 회원으로, 치안이 불안정한 남부 지역에서 태국군과 경찰이 자행한 고문 및 부당대우 54건을 기록한 보고서를 지난 2016년 2월에 발표했습니다.
이 세 명을 고소한 태국 내부보안작전 제4사령부는 고문보고서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진 남부 지역의 보안작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태국 군사정부는 2014년 쿠데타 이후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등 모든 형태의 반대 의견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오는 8월 7일 국민투표에 부쳐질 헌법초안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지난 3개월간 정부가 기소한 사람만 100명이 넘습니다.
3명의 활동가에게 적용된 혐의는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 온 인권옹호자 탄압이며, 활동가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국제적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만으로 수간된 사람들을 양심수로 보고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며, 태국 정부가 이들에 대한 형사 수사를 즉시 취소할 것을 경고합니다.
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 솜차이 홈라오르, 포른펜 콩카콘키엣, 안차나 힘미나에 대한 혐의를 즉시, 조건 없이 취소하고 모든 위협과 괴롭힘을 중단하라.
- 인권옹호자들이 아무런 법적 괴롭힘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라.
- 신고된 모든 고문 및 부당대우 사례를 신속히, 독립적으로, 효과적으로 조사하고, 이러한 행위에 책임이 있음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재판에 회부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상 지급을 보장하라.
- 명예훼손에 대한 모든 형사처벌을 폐지하도록 법을 개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