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는 지난 11월 8일 정책보고서 『국제인권기준에서 본 한국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보고서에서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법률과 정부의 집회 관리 방식이 국제인권법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한국 정부에 관련 법과 관행을 조속히 바꿀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 서울 종로구 율곡로 56 8층 | 02-730-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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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