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이하 ‘한국지부’)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 제50조의 7 등에 의거하여, 한국지부가 운영, 관리하는 웹페이지 상에서 이메일 주소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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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안녕하세요.
2009년, 2012년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현재 회원님의 성함만으로는 정보확인이 좀 어렵습니다. 회원님의 성함과 휴대전화번호를 member@amnesty.or.kr 로 보내주시면 발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소연 드림.